외국인투자기업신고 2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법인을 신설하는 것, 기존 법인에 투자하는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기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법인 지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와 D-8 비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에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하는 금액은 전액 해외에서 들어 와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하거나 휴대반입하여 세관에 투자자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해 1억원 이상을 모으고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무슨 잇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D-8 비자 대상이 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기업이라면 직원을 파견보내서 주재원 비자(D-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