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전문행정사 4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비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국내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 투자해야 하고 기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의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56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rocklkr.tistory.com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기업의 출자로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억이상 투자하고 한국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지사 설립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설립은 자사제품의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지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세번째,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및 연구활동 등 비영업적인 활동만 가능하고 제품의 판매 등 수익활동은 할 수 없..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유망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외국인 투자비자(D-8)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절차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송금계좌번호 부여-투자자금 국내 입금-법인설립, 또는 증자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는 KOTRA,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면 됩니다. KOTRA는 직접 해외자금을 송금받을 수 없으므로 KOTRA 외국인 투자신고 하는 곳에 외국환은행 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각종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 방송 등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이외에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기존 법인 증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금을 송금 받아야 하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이후 일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