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