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 멸실인정과 자동차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동차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등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많은 세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의뢰와서 처리한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소재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명의가 남아 있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 남에게 잠시 맡겨 두고 다른 일..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우, 자동차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오랫 동안 내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등...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데 나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경제적 부담도 있어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어디에 있는 지도 므로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수시로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 차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이런 저런 사유로 오래전 방치된 차량이 아직도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여러가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소재를 모르니 폐차할 수도 없는데 단지 내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매년 쌓여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고 차령으로 보아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은 차종에 따라 차령이 11년~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