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