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노인요양원, 회사 등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는 구성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구내식당을 설치합니다.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영영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와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및 기타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