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