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