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2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도로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유출될 경우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페기물 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폐기물수입운반업과 사무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