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

폐배터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을 처리(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환경청이고, 그외의 폐기물은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각 지역의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그 만큼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우려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중에서도 그나마 허가를 받기 용이한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인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사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고 지정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소각, 매립)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관청이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작은 폐기물인데 반해 지정폐기물은 폐유나 중금속 등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폐기물입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폐유 ,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분..

카테고리 없음 2023.07.06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료유’라고 불립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단순매립이나 ..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국가에서 수입을 거부하면서 모두 국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과 재활용하는 업,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재활용업제로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병원 등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산활동 과정 이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 분진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