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고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섞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류에 일정한 양념이나 재료를 더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육가공업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유가공품은 유유류, 가공유류, 신양유, 발효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