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사 등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도 통보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일 경우 즉시 분리를 합니다. 이어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구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