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구제전문 3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

학교폭력 행정심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자체해결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로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내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피해자로서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가벼운 접촉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징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로서 ..

학교폭력 처리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사 등 교직원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도 통보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반일 경우 즉시 분리를 합니다. 이어 신고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합니다. 접수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학생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구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피해 및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