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8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Ⅰ: 규약과 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립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핵심체크 Ⅰ: 회원모집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의료기관개설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절차와 한계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신고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한국법률은 국내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자격위반 등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라도 임금체불 해결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

출입국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