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