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전문건설업면허 - 토공사업면허신규등록

이경록 2025. 10.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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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존에 종합건설업면허와 단종면허로 불리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은 기존 28개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살펴 볼 토공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속하는 것인데 토공, 포장, 보링 중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한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깍기) 공사
  • 흙막이공사
  • 철도 도상 자갈공사
  •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위와 같은 종류의 공사 중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토공사업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적합한 건설업면허없이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부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설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도 기존 업종에 사용되는 자본금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거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 이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고용된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으면 안되고 개인사업자 등록도 결격사유에 해당함에 유의애야 합니다.

 

3.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는 요구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지역에 독립된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독립된 사무실이란 해당 사무실에 다른 회사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등록하려는 건설사의 독점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어야 하며 통신설비(전화, 인터넷, Fax 등)을 갖추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각 업종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현재 5천만원 정도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므로 1억5천만원 자본금 중에서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해 줍니다.

 

 

동탄건설정보에서는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 등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건설업면허양수양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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