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양수도/건설업면허신규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면허 신규등록

이경록 2025. 5.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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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 공사업에서 법이 개정되어 14개 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4개 공사업 중 주력공사업을 선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구체적인 공사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만일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한다면 그 업종과 분리하여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나 회계사로 부터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 및 회계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건설공제조합은 각종 공사를 수행할 때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건설업면허를 등록할 때 업종에 따라 공제조합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등록한 건설업의 경우 1좌당 기준금액이 950,392원이어서 총 53좌 5천만원 정도 예치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확인서와 출자예치금증명원을 발급해 줍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공사업마다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이 조금씩 다른데 철콘공사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 명의로 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무실에 다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되므로 임차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해 줍니다.

 

소요기간은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입니다.

 

 

동탄건설정보에서는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 등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건설업면허 양도 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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