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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적재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