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 되므로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로 형사벌은 없지만 문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