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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Ⅱ: 출자금과 배당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임원 선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선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각 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서류작성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고, 이후 설립등기의 주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를 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 1. 임원의 종류와 임원수 체크하기 ​ 우선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작성한 정관의 내용 중 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모두 표준정관례에 따른 규정입니다. ​ 1) 비영리법인 임원정수 규정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Ⅰ: 규약과 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립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