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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