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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

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요

동탄화성 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행정사가 대행하는 인허가업무 중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많은 행정사들이 인정하는 분야가 바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만 해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검토해야 할 관련 법률도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수십가지에 달해서 허가대행을 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