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