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42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준비과정과 각 절차별 서류작성 과정에서, 허가관청에게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단법인과의 차별성 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할 법인의 목적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사단법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새로움과 차별성 측면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냐가 허가의 키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 서류 중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작성해야할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