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42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비용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이전에 올린 포스팅에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대략 2만여건에 이르고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해산을 했거나 휴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중인 1만여개의 협동조합도 대략 절반정도는 해산을 고민하는 정도로 설립시 목적한만큼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현재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임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합의 해산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가 포스팅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

협동조합 해산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

민감임대아파트공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기부금과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 이번 건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얼마전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후 허가까지 법정민원기간이 60일 입니다. 이 60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 보면 됩니다. ​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받기까지 법정민원기간이 20일(약 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심사하는데 3배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는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 ① 가장 먼저 신청 서류를 해당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체크포인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협동조합중에서 일반 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종류로는, ①지역사업형 ②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취약계층 고용형 ④위탁사업형 ⑤기타 공익증진형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법인은 앞의 ①-③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