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공장등록 4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

개별입지 공장 인허가 및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010-4592-8605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10-34"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가 아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