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등록은 경우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째,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기 전에 먼저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건물을 지은 다음 완공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합니다.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에서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뷰하는데 이로써 공장등록이 완료됩니다.두번째가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입니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등록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기업이 그 공장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