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사실인정서 2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꾸준히 문의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미처 자동차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후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하고 지금은 자동차의 행방도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 상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가 내 점유를 떠나 행방을 모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멸실인정 및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이러 저런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내게 자동차가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