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말합니다. 폐지류, 목재류, 스티로폼 등 사업장 고유의 사업활동..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는데, 그 사업장의 생산활동이나 고유의 활동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

폐기물수집운반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인데 폐기물 처리업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입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수집하고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