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인허가전문 3

식품소분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오늘은 이중에서도 식품소분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 만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데,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병·통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축산물가공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고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섞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류에 일정한 양념이나 재료를 더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육가공업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유가공품은 유유류, 가공유류, 신양유, 발효유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도매상이나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로스팅하여 찾아오는 사람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