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서류 중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일정이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해서 이러닝으로 들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kifin.or.kr/common/greeting/main.do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