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인허가

유사투자자문업

이경록 2021. 7. 26. 11:1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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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식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비를 받고 주식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심치 않게 주식리딩방 홍보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매종목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본금이나 인력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어 비교적 쉽게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의 종류

유사투자자문업은 ① 문자메세지(SMS), ② 전화자동응답방식 ③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④ 강연, ⑤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⑥ 방송(TV, 인터넷, Youtube 등) ⑦ 기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현재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주식리딩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인데, 1:1 상담을 금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단체카톡방 이외에 개별적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1;1 투자상담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아예 그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카톡방 개설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 1:1로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 2)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행위, 3)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 4) 금감원 허가업체라는 등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 5) 수익율 몇 백%, 단기간에 몇 억을 벌었다는 등의 수익률 과장 홍보행위, 6) 상호명에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이름을 쓰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또는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으로 하고 종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결격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5항)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쉽겠죠?

 

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결격사유가 없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자본시장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3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항목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쓰면 됩니다.

 

신고서는 간단하지만 첨부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1.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 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중요한 것은 3번과 5번입니다.

먼저 3번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명칭을 활용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OO투자라는 상호로 신고하는데 블로그나 홈페이지 명칭이 다를 경우에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는 위에서 열거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7가지 영업의 종류(① 문자메세지(SMS), ② 전화자동응답방식 ③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④ 강연, ⑤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⑥ 방송(TV, 인터넷, Youtube 등) ⑦ 기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중에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영업종류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영업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위 영업종류 중에서 5가지를 활용한다면 5가지의 영업종류에 대해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위한 약관인데요, 약관의 내용에는 반드시 수수료 및 환불기준을 포함해야 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규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약관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증은 한국투자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과정으로 매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8시간 강의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신고자가 급증하여 2개월이나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후 사업주 변경이나 사무실 명칭변경, 사무실 주소지 변경, 폐업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신고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완이나 수정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