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인허가

유사투자자문업신고가 계속되네요

이경록 2022. 9.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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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까지 주식이 호황이었는데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투자의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리딩방은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종목을 추천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이 좋지 않을 때 주식리딩방의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본금이나 인력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어 비교적 쉽게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과거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실과 PC 등 기본 시설을 갖추고 회원가입계약서(약관),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끝이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고수리하는 것입니다.

 

신고수리가 완료되어도 신고수리증이나 별도의 통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신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시투자자문업 신고가 쇄도하여 요즘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신고절차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7

 

유사투자자문업

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7항 및 「금융투

rocklkr.tistory.com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을 위한 약관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약관이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요구를 하게 되고 보완를 하느라 신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게획하신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어 한국투자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세요. 사전교육은 매월 강좌를 개설하는데 8시간 강의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수의 경험으로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약관)을 작성하여 조속히 신고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신고서류 일체를 작성,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완이나 수정없이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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