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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인투자자란 무엇인가요?

이경록 2022. 5.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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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인투자자란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격을 인증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되면 그 투자자가 일정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기업이 벤처기업(벤처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개인전문투자자"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전문투자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개인투자자"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제2벤처붐이 일 만큼 벤처투자붐이 일고 있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5년간 소득세, 법인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혁신성장형 등이 있는데,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기술신보 및 은행 이외에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전문투자자가 포함되어 있어 최근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정부가 능력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며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처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적격투자기관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엔젤투자에 식견있는 전문가들의 시장진입을 유도해 엔젤투자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실적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

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통한 투자

2. 인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이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3.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4.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투자일 것

두번째,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경력요건이 11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즉 창투사 등에서 투자심사를 하였거나 투자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이 있고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5일간 40시간 진행합니다.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증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먼저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3천만원)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높은 투자기업 벤처인증이 가능한 적격투자기업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기업 최대 2.5배수 매칭펀드 신청자격을 부여받고 개인투자조합 운영시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요건을 갖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신청을 하면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되면 매년 상하반기에 투자실적을 정기보고해야 해야하고 3년간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개인투자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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