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초 주식이 급등하던 시절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늘어 났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이런 저런 종목을 추천하였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며칠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추천한 종목이 오르는 등 먼저 실력을 입증한 다음 유료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1:1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1:1 투자자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기간 회비를 받고 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이므로
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채팅방이나 스팸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방식,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케이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는 강연을 하고 연락처, 업체명 등을 노출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회원가입계약서
4. 이용약관
5. 교육이수증
6. 사무실의 벙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할 여지가 없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요구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한국투자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사전교육은 매월 강좌를 개설하는데 8시간 강의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선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이수증, 임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만 주시면 나머지는 행정사가 작성하여 신고를 대행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많은 신고를 대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 약관을 작성하고 보완요구 없이 조속한 시간 내에 신고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신고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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