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인허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이경록 2023. 1.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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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문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투자자문업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1:1로 투자할 상품의 종류,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의 방법, 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등록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업종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업무보고서 및 각종 공시의무도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권유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하며 투자자문업의 경우 최소자본금 1억원 ~ 2.5억원,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5억원 ~ 15억원의 자본금도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은 주식회사만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투자대상자본의 범위에 따라 다른데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2.5억원,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매매 등에 투자 자문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으로서 투자자문업은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은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고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 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등록절차 흐름도>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발기인총회·창립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등(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공증받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신원조회의뢰서, 소속기관 확인서,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조직체계, 투자자문(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향후 2개년 간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4. 재무에 관한 사항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경력증명서,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상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8. 기타 : 물적설비 구비확인(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산설비 및 비품 구입증빙 등), 신용정보조회 등

 

서류목록만 봐도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허가서류의 작성과 등록대행을 합니다. 어려운 서류작성과 등록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운영에 전념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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