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인허가

신용협동조합설립

이경록 2024. 10.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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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하는 신용 신용협동조직으로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이나 단체 구성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직장, 단체신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 또는 종교나 직장 등 단체조직의 형태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30인 이상의 인원이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공동의 자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축, 대출 등의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비영리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해 신협중앙회 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인가 요건

1)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민, 직장조합의 경우 해당 직장 직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교회 교인 등을 말합니다.

2) 최저한도 이상의 출자금 합계액

① 지역조합 : 특별시, 광역시 - 3억원, 특별자치시, 시 - 2억원, 군 - 5천만원

② 직장조합 : 4천만원

③ 단체조합 : 특별시, 광역시 -1억원, 특별자치시, 시 - 8천만원, 군 - 5천만원

3)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영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해야 합니다.

 

인가절차는 먼저 신협중앙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협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전달합니다.

 

신협중앙회장의 의견이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거부를 합니다.

 

신협중앙회의 사전 심사 소요기간이 30일 이내, 금융위의 심사기간이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약8개월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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