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금융인허가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이경록 2023. 1. 17. 10:52

동탄화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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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서류 중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일정이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해서 이러닝으로 들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kifin.or.kr/common/greeting/main.do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www.kifin.or.kr

 

신청기간은 1월13일 ~ 1월 22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1월26일 당일 수강해야 합니다.

 

총 7시간 당일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1시간 라이브 수강을 한 다음 시험에 70점 이상 맞으면 통과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360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초 주식이 급등하던 시절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늘어 났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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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신고를 대행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신고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업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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