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행 35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동탄화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서류 중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일정이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해서 이러닝으로 들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kifin.or.kr/common/greeting/main.do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w..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초 주식이 급등하던 시절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늘어 났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이런 저런 종목을 추천하였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며칠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추천한 종목이 오르는 등 먼저 실력을 입증한 다음 유료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1:1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발급 대행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와인, 맥주, 백주, 위스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주류를 마트나 대형쇼핑센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또한 프랑스와인 일변도에서 미국와인, 칠레와인, 호주와인 등 수입처도 매우 다양해 졌는데 와인 소비가 늘어나고 와인동호회 등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와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수입업 면허 대행을 했던 의뢰인들도 스페인와인, 이탈리아와인을 수입하는 분도 있고 싱가폴 맥주, 네덜란드 맥주, 중국의 백주, 핀란드의 Gin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류수입을 하려면 주류수출업(나)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수입하는..

주류수입업 면허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인 수입맥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의 맥주인데 국산 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싼 가격의 수입맥주가 많습니다. 맥주 이외에도 와인이나 중국산 백주 등 다양한 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수입업 면허발급을 대행하며 의뢰받은 것도 맥주, 와인, 중국 백주, Gin 등 나라도 다양하고 주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된 만큼 주류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많은 주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는 (가)와 (나)로 구분되는데 (가)는 주류를 수출하..

의료기관개설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기부금과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