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