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 12

폐배터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

열분해 재활용시설 가능 부지 매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물건소재지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대지 : 3100평 지목 : 공장 외 건물 : 2개동 510평 (용도 : 공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 통지 매매금액 : 60억 ※ 열분해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또는 중개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코로나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게 되었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동탄화성행정사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를 위한 요건은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요건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뛰어들어 대형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본금 10억 내외의 중간처리업체들도 전국에 5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800여개 수집·운반업체들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힘입어 폐기물 운반량을 늘려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별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