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대행을 맡고나서 의뢰인에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요청이나 문제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맞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다시한번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과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이번 건은 1월 3일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나서,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