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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무 대행을 맡아 진행하여,
4개월만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대행을 진행하면서,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푸드뱅크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실현하고 정착시키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식품을 기부하는 기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체들이
여러방안으로 노력하면서 리스트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연결해주면서 확보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기부받은 식품을 전달할 지역내 취약계층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푸드뱅크사업 주체에게 통지해주는 방식으로 확정되며,
이외에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품등의 물품을 기부하는 업체와
기부받은 물품을 전달할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업주체는
푸드뱅크활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자체(광역단체나 시군청)에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식품을 기부받고 전달할 수 있는 1톤트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운영하던 사업주체(푸드뱅크사업자)가
신상이나 사업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때,
푸드뱅크 사업자체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목회자이시거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대부분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열심히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식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신분들이,
개인적인 신상의 변동으로 인해 그동안 운영하던 푸드뱅크 사업을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면 이는 매우 비생산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푸드뱅크 운영자의 개인적 신상변동과 관계없이
푸드뱅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주체를 법인화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어 지는데,
푸드뱅크사업은 회원이 100명이상 모여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 형태는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 또한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법인이면서
설립발기인이나 조합원의 숫자가 5명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문의들이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과정이 복잡하고,
중앙부처(푸드뱅크관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은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푸드뱅크 운영자분이 계시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와 협의하여 시간이나 절차상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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