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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