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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관련 영업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한 업태 별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식품위생법과 총리령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 제조업 8. 식품접객업 9. 위탁급식업 10. 공유주방운영업 등입니다. ​ 오늘은 여러 식품관련 업종 중에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의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휴게음식점업, 8) 일반음식점업, 9) 위탁급식업, 10)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중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최종 식품을 만들어 중간대리점이나..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권자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러나 폐기물에 따라 다소 단순한 업무인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물론 신고라고 하여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의 심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