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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임대아파트공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