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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동탄화성행정사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