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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 이번 건은 ..

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D7-1(주재원)비자 발급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햇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

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루었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비자인 D-8과 D-9을, 한국에 일정금액(일정금액의 기준은 1억과 3억입니다)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또는 3억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발급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투자금액이 1억이라면 기업투자비자 중 D-8-1과 D-8-3이 발급가능한데, 이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