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5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동탕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비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전국에 1,795개나 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3 수준인 583개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를 위한 요건은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요건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뛰어들어 대형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본금 10억 내외의 중간처리업체들도 전국에 5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800여개 수집·운반업체들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힘입어 폐기물 운반량을 늘려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별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