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대부업관련 업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의 종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업종이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다른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중개업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든 중개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기관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