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국내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 투자해야 하고 기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의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56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rocklkr.tistory.com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는..